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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중인 의료기관 처방조제 급여비 지급
[ 2002년 02월 15일 02시 45분 ]
약국이 업무정지중인 요양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5일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2항에 의거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행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와 무관하게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급여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는 업무정지기간임에도 불구 건강보험급여대상임을 표시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와 업무정지사유가 의료법위반일 경우 약국의 조제시 요양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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