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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유죄판결 의사, 면허는 유지"
[ 2002년 02월 16일 01시 28분 ]
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놓고 의료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라매 사건' 의료진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사가 형법을 적용받아 살인방조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업무상 과실행위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로선 면허취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인용 "의료법상 면허취소 조건은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작성, 낙태, 혈액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면허취소를 받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는 형벌을 받은 자체로 오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을 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씨를 보호자 이모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하는 국내 의료현실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하철용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라매병원측은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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