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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관 항목별 진료기간 기재의무 '삭제'
[ 2002년 02월 17일 08시 48분 ]
산재보험 진료비내역서 작성시 의무화돼던 항목별 진료기간이 삭제, 산재 요양기관의 행정업무가 간소화 됐다.

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종전 산재보험 진료비내역서 작성시 항목별로 진료행위나 투약이 행하여진 기간(From∼To)을 기재토록 하였으나 요양업무처리규정이 개정돼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청구시 항목별 세부기간을 기재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병협은 이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월 진료기간만을 기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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