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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위헌' 공방 예상
[ 2002년 02월 17일 14시 07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에 의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 강제지정 관련 조항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오는 21일(목) 헌법재판소에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00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와 당위성을 주장할 정부측간 사활을 건 치열한 설전이 펼쳐진다.

특히 이날 심리는 쌍방의 서류나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이례적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진 것에 비춰볼 때 그렇다.

의협은 이날 구술심리에 황덕남, 전현회 변호사가 참석하고 연세대 법학과 이승우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며 민병철 전 서울중앙병원장과 하권익 전 삼성서울병원장 등도 강제지정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심평원 고위 관계자가 심리에 참석하는 등 보험급여과장 및 보험정책 관련 사무관들이 장기간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측은 이번 구술심리에 따라 재판관들의 판단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책을 강구하는 등 승소를 위해 치밀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특히 위헌 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 보험체계의 전면 개편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예상돼 정부측의 긴장감이 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강제지정에 따른 잇따른 폐해가 속출, 양측간 논리 전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요양기관 강제지정 관련조항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대책반을 구성,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여러차례 가졌고 2001년 5월 자료 및 답변서를 1차 제출한 바 있다.

또 하루항문외과 서인근 원장이 단독으로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아 이날 병합심리로 열린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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