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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환자 진료하면 '일반의 진찰료' 인정
[ 2002년 02월 19일 02시 41분 ]
전문진료과목이 개설됐지만 전문의가 없어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했다면 일반의(다군)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농촌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자병원이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산정기준을 묻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전공의는 일반의로 분류되므로 진찰료는 일반의로 분류된 다군으로 산정,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인력변동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제 안에서는 진찰료 구분이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의사 내과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했더라도 내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으면 '다군' 진찰료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전문의에게 적용되는 보험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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