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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부, 사립大병원 모성보호법 이견
[ 2002년 02월 19일 02시 50분 ]
사립대 교직원 및 부속병원 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 3법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겉돌고 있다.

노동부는 18일 "모성보호 관련 3법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대 교직원과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성보호 3법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립대 교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나 사학연금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교육부는 19일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해당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미 지난해 사립대학이 자체 소요예산을 마련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사학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성보호 3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전후 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었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1년 이상 재직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육아휴직급여' 20만원과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그러나 사립대 교직원과 사립대병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없어 해당 대학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립대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육아휴직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 부속병원간호사들의 고용안정대책도 될 수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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