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 등 피부양자 6,200여세대에 대해 지역보험료가 통보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19일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피부양자 2만6천여명중 이의신청이 없는 6,200여세대에 대해 2월분 지역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혼자녀 등 지역건강보험에 신규 편입된 피부양자는 이달부터 평균 2만9,800여원의 보험료를 납부, 연간 22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
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제외자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째까지 자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 손자녀, 생자녀, 증손자녀 등에 대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