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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불가 환자 퇴원 의사 살인방조죄 부당"
[ 2002년 02월 20일 02시 41분 ]
의협은 20일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허가한 의사의 살인방조죄 선고'와 관련, "이번 판결은 의료환경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의료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환자의 회복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의학적인 관점의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법적 정황 논리만을 근거로 판단해서 객관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단순히 보호자의 환자퇴원 요구시 의사가 이를 만류했다는 이유로 이 환자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항상 위험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의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끝내 거부하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의 수동적 행위성을 살인방조를 선고한 것은 법적용의 중대한 오류"라고 의협은 단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설사 의사가 환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감수나 용인할 의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기초로 의사의 환자 퇴원 허가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퇴원 허가행위에서 윤리적 법적 비난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개인 대 개인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공공복리 측면보다 사적자치 즉 국가의 국민에 대한 경찰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19C 야경국가적 국가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진정으로 의사의 잘못을 묻고자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의사 개인이 금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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