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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소송 적극 대처
[ 2002년 02월 20일 02시 18분 ]
의협은 지난 2000년 8월10일 김방철 보험이사 등 4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소송과 관련, 21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병합심리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통해 강제지정의 위헌 여부 보다는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국내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강제지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계약·지정제도를 개발해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과 신의료기술 개발에 적극 유인요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21일 병합심리 때 각종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으로 제한해온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불평등을 지적해 강제지정의 제도적 모순과 이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에 대한 위헌성을 적극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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