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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약사 근무일수 기준 차등수가제 적용
[ 2002년 02월 20일 11시 36분 ]
차등수가제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상근 의(약)사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가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일 상근자 및 이에 준하는 계약직 의(약)사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 정규 근무를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의·약사 수(數)를 계산·적용하고 있다며 의(약)사 1인이 1주일에 3일만 근무할 경우 급여 청구시 0.5명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약)사가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 3∼4시간만 근무할 경우 시간제에 해당돼, 차등수가제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의·약사가 이를 악용해 근무자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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