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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위해 '진료비 총액목표 설정' 필요
[ 2002년 02월 21일 02시 38분 ]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부담가능한 진료비총액 목표를 설정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건강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연구원은 21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정관리의 중단기, 장기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이들 연구원은 중단기대책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진료비지불방식은 근본적으로 진료비 청구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심사에 의한 진료비삭감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총액 상한을 정하고 보험급여 및 수가기준을 면밀히 조정해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의과(의원, 병원 등), 치과, 약국, 한방 등 각 부문별 진료비총액 목표를 배분하고, 다시 전문과목별로 보험급여범위나 본인부담, 급여 및 심사기준, 수가(상대가치)를 조정해 부문별 진료비 발생규모를 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 Top-Down식)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또 보사연은 보험재정의 자동안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하고, 총진료비목표와 실제 발생한 진료비의 차이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는 한편 총진료비 수준에 따라 재정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가-보험급여-보험료-국고부담금'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진료비 목표제는 단순히 의료비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공급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사연은 중단기대책으로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담배와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 공단 지사별 펀드 배정 및 관리, 진료비 절감 및 수입증대 인센티브 부여, 요양기관별 표준진료비 산정, EDI 청구 의무화 및 병원회계준칙 확립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보사연은 재정관리 장기대책으로 의료보장의 다층 다원화(1,2,3층 보장),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정한 역할분담, 진료비총액예산제의 단계적 시행,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등을 들었다.

보사연은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진료비 통제 메카니즘 결여, 의료이용량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증가, 보험급여 확대 등을 꼽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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