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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한글표기 자율적 권고사항"
[ 2002년 02월 21일 02시 09분 ]
처방전의 상품명과 제약사명을 한글로 표기는 강제화하기 보다는 자율적 권고나 협조를 통해 진행되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광주시약사회(회장 노영옥)가 복지부에 건의한 처방전의 의약품과 제약사명칭 한글 명문화에 대해 복지부는 의학용어나 의약품명이 대부분 외국에서 유래하고 있어 한글표기만 고집할 경우 혼돈의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강제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진료기록부 등 기재는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질병명·명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으로 명문화하기보다는 관련단체들을 통해 자율적 권고나 협조요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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