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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2곳 동시근무 차등수가 한쪽 인정
[ 2002년 02월 22일 03시 15분 ]
의·약사가 요양기관 두곳에서 동시 근무할 경우 차등수가제는 한 기관만 인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격일근무·시간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진료(조제)업무를 전혀 않하는 상근 의·약사는 인정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등수가제와 관련 "요양기관 인력현황이 종합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의·약사가 요양기관 2곳에서 동시 근무하더라도 한곳만 카운터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근하는 의·약사가 진료(조제)의 일부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의 질 향상 등 차등수가제 근본치쥐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상근 의·약사수를 2인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 진료(조제) 업무를 오전과 오후 또는 주중 일부 일수만 분리할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예로 상근의사를 2명으로 신고한 A의원의 경우 부원장이 화, 목,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전일을 진료하고 이외의 기간을 원장이 근무했다면 부원장은 시간제 근무자로 분류된다.

또한 약사 2명이 근무하는 B약국에서 약사 1명이 화, 목, 일요일만 조제업무를 담당했다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당초 월급여가 500만원인 A의사가 주중 3일 또는 오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시간제로 분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상근 의·약사가 대학강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중 3∼4일만 근무할 경우에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상근 의·약사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직의 경우라도 정규직과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상근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이면 차등수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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