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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투약료 상향조정"
[ 2002년 02월 21일 11시 29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의료급여 정신질한자 기피현상 방지를 위해 병원급 요양기관의 일당 투약비용을 최소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장비·인력 등의 자원투여량이 의원급보다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우해 현행 정액수가 2,280원을 3,500원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현행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기준수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현행 정액수가를 의원급과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동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의료급여 대불금을 현행 10만원에 2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부담하던 대손금이 요양기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금액을 유지하고 대불금 수굽권자 범위에 1종 수급권자를 추가(5만원)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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