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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공대위 "美, 자유판매증명 강요 부당"
[ 2002년 02월 22일 02시 22분 ]
글리벡 강제실시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글리벡공대위가 미국의 자유판매증명 수용·참조가격제 철회 요구 등이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1일 "최근 방한했던 부시대통령 일행은 자유판매증명(FSC) 수용·참조가격제 철회·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가격을 상승시켜 미 제약회사의 이윤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자유판매증명은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모두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라며 "주권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무시하고, 약품 수입의 결정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표명했다.

또 "참조가격제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약가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외국 행정부가 간섭할 수 는 없다"고 강변했다.

공대위는 특히 "9.11 테러 당시 탄저병 치료제 '씨프로'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한 미정부는 정작 WTO 회의에서 빈국의 에이즈 치료제 등에 대한 강제실시권 요구는 무시한 바 있다"며 "부시행정부는 타국의 문화·사회적 특수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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