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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회비납부매출실적 대비로 전환
[ 2002년 02월 22일 01시 36분 ]
제약협회의 회비납부 체제가 50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22일 협회측은 회비납부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객관성 부여를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회비납부체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등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오는 26일 열릴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상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측 관계자는 "그 동안 회비납부체제는 생산실적 기준에 의거해 부과돼 왔으나, 정확한 생산실적 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신뢰성 문제 여론이 제기되면서 5차례의 기획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조율,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회비부과기준 변경을 계기로 최저 회비 납부액도 현재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저회비 상향조정과 관련 협회측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 제고를 도모하고, 부여된 권리만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비납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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