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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안정성·윤리성 확보 법안 국회제출
[ 2002년 02월 24일 11시 45분 ]
동물실험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토록 하는 동물실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동물실험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4일 "최근 생명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 대체방법을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은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고,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될 때는 안락사 등 고통 최소화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한 동물실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거나 실험용 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장은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되, 지정시설이 관리검사에 불합격하면 시설 폐쇄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재해 유발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해 기준 이하의 물질을 사용한 실험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재해 기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한 사체의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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