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비급여품목 조제 거부에 약국가 몸살
[ 2002년 02월 24일 12시 26분 ]
비급여 의약품이 확대되면서 일선 개국가에서는 환자들의 비급여약 조제거부에 골치를 앓고 있다.

24일 개국가에 따르면 비급여약 확대로 처방전에 급여·비급여약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면서 환자들이 급여약만을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 개국가에서는 의사에게 환자의 요구로 변경조제를 통보한 후 투약하는 등 조제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동작구 S약국 약사는 "조제후 비보험약이 있어 약값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게되면 일부환자는 비급여약을 제외하고 다시 조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며 "환자요구대로 의사에 동의를 구해 급여약으로만 다시 조제해 줄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개국가에서는 비급여 약이 포함된 것과 약가의 차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후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전을 변경할 것인지, 처방대로 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개국가는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처방이 제도변경후 2~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비급여약의 처방빈도와 환자의 요구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들 의약품의 적정재고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