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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0%이상 의료분쟁 경험…법적장치 시급
[ 2002년 02월 25일 03시 04분 ]
의사 2명중 1명은 치료 환자와 의료분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의료분쟁조정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학원이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간 '의료사고에 대한 인사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7명중 52.2%(213명)가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96년 동일한 조사에서 30.4%에 미쳤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아진 비율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시급성을 반증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사고 유형으로는 오진시비가 17.4%로 가장 많았고 수술상 사고 14.7%, 치료처치상의 사고 11.2%, 주사사고 10.2%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로는 교육부분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의대 재학시절부터 의료사고 예방법 등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예민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또 응답자들은 하루속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법화되고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는 중증 환자를 의사가 기피한다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진단 및 검사의 증가 부분이 지적됐다.

반면 환자에게 치료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의료사고 해결에 드는 비용은 이번 조사에서 평균 2,240만원으로 지난 96년의 2,352만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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