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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첫 치료시 입원기간 2주 급여인정"
[ 2002년 02월 25일 03시 31분 ]
결핵환자의 입원기간은 첫 치료환자에 한해 2주간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는 거대아 분만력등 당뇨병 고위험군 대상에 한정, 실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5개항의 심사지침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2월중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으로 기본진료료 1항목, 검사료 1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2항목 등 총 5개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결핼환자의 적정입원기간와 관련 초치료환자는 2주간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난치성 환자는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장기입원이 인정된다.
심평원은 그러나 입원치료를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환자상태와 의사소견소를 첨부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임산부에 실시한 경구당부하검사는 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청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 가족력 등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환자에 한정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동일 진단목적의 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의 수기료는 각각 청구할 수 있지만 혈관조형 촬영은 해당 혈관의 50%로 산정하고 최대 3혈관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 등 2개항목이 확정됐다.
[자료실]
3월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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