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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0% 불법조제-13% 처방전없이 처방
[ 2002년 02월 25일 02시 36분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약국 10곳중 3곳이 불법조제를 했고, 13%는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사회는 작년말 전체약국 240곳 중 무작위로 132곳을 선정해 임의조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약국중 33.3%(44곳)가 불법조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약국의 12.9%인 17곳이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것을 비롯, △2개이상 약물 혼합판매 9.8%(13곳) △허용포장단위 낱개판매 12.9%(17곳) △중복 임의조제 3곳 등이었다.

또 일반약 포장단위를 준수한 약국은 34곳(25.8%)으로 나타났고,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한 곳이 47곳(35.6%)으로 조사됐다.

의사회는 "환자의 투약요구시 진료를 권유한 일반약국의 비율은 73.9%(88곳중 65곳)로 나타났지만 임의조제를 시행한 약국 47곳 중에서는 17곳(36.2%)만이 진료를 권유했다"며 "법적 제제가 곤란한 한약제제의 직접조제 또는 판매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권유 비율이 1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약국의 불법조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법적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통제에 비해 전체의약품의 39%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오남용에 대해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배타적독점권 배제 △OTC약 수퍼판매 허용 △일반약 대형포장화 △불법조제사실 대국민홍보 △정부의 철저한 단속 등을 촉구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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