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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재진기간 연장 수가계약 절차 위반"
[ 2002년 02월 25일 12시 21분 ]
내과 개원의들이 정부의 재진기간 연장에 대해 수가계약제 절차를 위반한 불법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5일 복지부가 초진인정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것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에 22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말 이미 정해 놓은 상대가치(초·재진 진찰료)를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가격결정(환산지수)이 되지 않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을 새로이 변경하는 것"이라며 "지금 갑자기 상대가치를 변경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30일 규정은 정확한 구분 적용 원칙이 없어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이나 환자와의 마찰과 오해의 불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내개협은 또한 "지금까지 초진료 산정의 다툼은 의약분업 전에 초진과 재진시 환자본인 부담금이 달라 발생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 의약분업이 실시 중인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동일하여 이런 다툼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심사기관과 의료기관과의 다툼이 오히려 많은 상황"이라며 "그 내용도 재진 인정 기간보다는 동일상병이란 용어의 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개협은 따라서 "만성질환을 치료중인 환자가 해당 만성질환과 관계없는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나 다른 두가지 질병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을 때 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툼"이라며 "민원해결 방안으로서의 개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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