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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위법 대상' 위기 직면
[ 2002년 02월 27일 13시 17분 ]
최근 경찰이 병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서울 일부 지역과 대구, 부산 등의 일부 병의원이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사성 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법 상에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의료광고를 규정해 놓은 의료법 조항을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원칙적으로 적용시키면 상당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홈페이지 단속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을 원칙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병원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단속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홈페이지 내용의 허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료정보가 잘못 전달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찾아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기초 정보조차 얻을 곳 없이 무작정 종합병원부터 찾아가는 현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병원 정보제공은 일정 부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불필요한 수진 심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광고가 제한될 필요는 있지만 의료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권리까지 차단되어 있는 현실은 정보의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허위 광고는 막아야 하지만 적어도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병원의 홈페이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의협은 각시도의사회 및 학회측에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용의 허용 한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에 대한 의료법 제46조의 적용범위와 홈페이지 게재 내용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인터넷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병의원 및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병의원 홈페이지에 학문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실리고 있다"며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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