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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 직접 조사
[ 2002년 02월 28일 02시 30분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사업에 제약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 조사 결과를 조치·의뢰토록 하는 자율정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약협회는 28일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이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규약위반 사례를 회원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산하 6개 지부를 구성하고 지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측는 이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사업을 전담할 상근요원 6명이 6개 회원사에 파견돼 지난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상근요원 6명은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경쟁규약 준수업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조사, 조치, 고발단속,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무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 분위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실무위원회 산하에 부산·경남·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강원지역에 6개 지부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측은 올해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과 제약사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호소문 발표 및 의약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협회측 관계자는 "회원사 직원이 직접 참여하면 사무국 직원보다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풍토 조성사업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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