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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시험 소송 후속조치 조속시행"
[ 2002년 02월 28일 02시 09분 ]
약사회는 한약사시험 소송관련 국시원의 시험응시 약사들에 대한 채점 등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19일 국시원에 공문을 발송, 한약사시험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25, 26일 내용증명 및 재질의를 통해 추진일정 발표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인 약사들이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이승용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또 지난 합격자 발표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후속조치 지연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국시원에 있다며 계속 늦취질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1, 2회 한약사시험 당시 주무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재질의를 통해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즉각 구제되어야할 한약사 응시 약사들의 채점이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 며 “고의적 지연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시원은 26일 위생사시험 등 상반기 시험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한약사시험 관련 추진계획 수립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3월초가 돼야 사후처리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며 “아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뚜렷한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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