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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환자 대불금 20만원으로 상향
[ 2002년 02월 28일 01시 26분 ]
내달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상한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또 각 지자체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 제도 안내를 보다 강화해 경제적 곤란으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달중 체납 대불금을 일제 징수하고, 상환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외박수가를 신설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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