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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외박수가 인정
[ 2002년 03월 01일 09시 39분 ]
3월부터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외박수가가 신설된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층(2종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8일 개정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을 할 경우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인정기간은 외박 1회당 6일 이내다.

1일당 정액수가는 국공립병원이 1,14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이 3,340원, 민간위탁 공립정신병원이 3,910원, 사립기관이 4,110원 등이다.

수가는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기관별로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그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한편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입원정신질환자는 식대 일부부담(1식당 640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9년부터 시행된 대불금 제도는 수혜대상자들의 대불 이용실적이 낮아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3월중으로 대불금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해 대불금 상환율을 높이되, 상환이 곤란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처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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