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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의료혜택 사각지대' 의료권확보 시급
[ 2002년 03월 01일 11시 50분 ]
최근 들어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치소등 교정시설내 재소자들의 의료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치소내 재소자들의 의료권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는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 수감중 사망한 조순원씨와 수원구치소 수감중 뇌사상태에 빠진 구승우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이들 사건 모두 구치소측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치의혹까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소자의 의료권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측에 적극 항의하고 나섰다.

민변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2001년 8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수용자는 6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의사 수는 53명,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자 수를 합친다해도 60여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유병률이 높은 치과나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인력은 교정시설에 배치조차 돼 있지 않아 수용자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진료 및 치료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무부에는 교정시설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으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의료전반에 대한 감시나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정시설별 환자 수와 질병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구치소내에서 비전문인력에 의한 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관례화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 및 복지부가 적극 나서 재소자들의 의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법무부는 하루 빨리 부서내에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고 교정시설별 의료현황 파악과 감사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복지부가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임을 상기할 때 교정시설 의료체계의 총체적 파국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부처간 이해를 떠나 교정시설내 의료현황을 파악하고 부실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예산, 장비, 시설 확충에 나서는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 등 117명은 28일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 선언'을 발표했다.

법조인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구치소 수용자 사망 및 뇌사사건과 관련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뇌사상태에 빠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부담 ▲수용자 의료권 확보방안 강구 등을 교정당국에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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