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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등 신용카드 거부시 형사처벌
[ 2002년 03월 03일 12시 34분 ]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내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공제 확대, 복권당첨제 도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카드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의원 3만1104곳 가운데 카드 가맹점은 3만392곳으로 97.7%의 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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