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인정액기준이란 현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한 기준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뒤 이를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그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사업지역은 서울 동작구, 광주 서구,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남 산청군이다.
이에 따라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수급자의 급여액의 증감 등을 파악하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면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별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