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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 신규개설 장소 제한
[ 2002년 03월 04일 03시 20분 ]
오는 4월초부터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 및 시설내에 의료기관 개설 등록이 불허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약국의 시설내 및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거나 전용통로가 설치되 있는 장소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법 공포 시점부터 이들 개설 부적절 장소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행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된 약국 개설금지 조항을 의료법령에 동일 적용키로 하는 한편,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약국 개설 부적절 사례 또한 의료기관 개설 불허 사례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 통과후 공포시점까지 2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초 의료법이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의료기관 개설관련 사항에도 동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설 부적절 장소에 입점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내에 폐쇄하거나 부적합 시설물을 개선토록 한 조항(의료법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보다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법 공포 후 일반인이 이용하는 상점 등이 빠져나가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1년 유예가 있는 만큼, 약국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국회 관계자는 "이 경우 의료기관이 1년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중 먼저 입점한 기관이 우선권을 갖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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