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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과서 배포·출판금지 가처분신청
[ 2002년 03월 04일 02시 27분 ]
의협은 오늘(4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민사 52부에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의료계의 시위 사진이 게재된 것과 관련, 교과서 배포금지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상진 의협회장과 김건상 교과서대책위원장 등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의협은 앞으로 사진에 나온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다. 의협의 피신청인은 송정호 법무부 장관과 도덕 교과서 발행인인 지학사.

의협은 신청서에서 "사리분별이 충분치 않은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마치 의사들이 의약분업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전형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게끔 해 미래의 사회인들에게 의사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의협 및 소속 의사들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당해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본안 소송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신청인들의 이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앞으로 협회 및 의사회원 개인의 이름으로 동시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교과서 편찬을 주관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편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의협은 5일 오전 교과서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대책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항의서한 등을 전달하고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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