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사성 허위광고 '영업정지 2개월'
[ 2002년 03월 04일 13시 18분 ]
스포츠신문이나 여성지등에 의료기사성 광고를 게재 적발되는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사성 광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결됨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해 이달부터 행정조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성 광고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성지 발간시점을 기점으로 의협 내부에서 취합한 위반사항을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는 한편, 보건소에 자체적인 단속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위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 영업정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경중에 따라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5조3항 위반)로 간주, 3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을 동시에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G구의 경우 20여건에 이르는 의료광고 위반사례를 확보한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를 유도한 후 의료기사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