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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위반 처분案 지연-1매說도 솔솔
[ 2002년 03월 05일 02시 28분 ]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규칙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0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장관의 결재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태복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보건정책국장과 협의를 거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내에서 의료계의 처방전 1매 발행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보건정책국장이 현재로서 언제 임명될지 몰라 규칙 개정안 확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금주중에는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 1매발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했으며,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경고 조치토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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