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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으로 진료 가능해져
[ 2002년 03월 05일 10시 52분 ]
건강보험증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사실을 알리는 '가입자 신고제'가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번호 확인기능만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단하고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 100%가 인터넷을 통해 자입자 자격 확인을 신청한 6개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친후, 빠르면 내년 초부터 건강보험증 발급업무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이후 모든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증은 진료비 청구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필요한 용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상룡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된다면 연 1,600만건의 증발급 민원이 감소돼 전화민원이 대폭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연 20억원의 발급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숫자가 32자리에서 13자리(주민등록번호)로 줄어 입력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며 한가정 하나의 증을 소유해 진료불편이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한 직장가입자가 퇴직후 재취업하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30일이내 자진신고하는 신고의무를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변경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산발췌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가입자의 신고지연으로 보험료를 부과, 발생하는 악성 민원 연 50만4,000여건(2001년 기준)이 해소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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