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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출신 이사장이 노동부 결정 거부"
[ 2002년 03월 05일 12시 00분 ]
노동부장관 출신인 이상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해고자 3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을 건강보험공단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사무소는 해고조치한 3명의 직원을 부당해고로 인정, 지난 4일까지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내 노사분규가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이상룡 이사장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며 "원직·복직 요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고자 복직문제는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 있다"며 "인사 규정이 살아있는 한 실무선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며 "공단 인사규정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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