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병원 전문의 인력기준 위반시 처벌
[ 2002년 03월 06일 03시 11분 ]
앞으로 정신병원이 전문의 등의 인력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일부 정신병원들이 법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8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인, 간호사는 13명당 1인, 전문요원은 100명당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신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말까지는 정신과전문의를 입원환자 70명당 1명을 두도록 완화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 정신병원들이 구인난 등을 들어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덕중 정신보건과장도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한 정신보건법 개정토론회에서 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5월중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신병원과 별도로 정신요양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덕중 과장은 "현 정신병원 체계에서는 전문의 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요양과 진료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병원의 수가와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