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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 인하·기준 변경 본격 착수
[ 2002년 03월 06일 03시 32분 ]
정부가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약가 조정과 산정기준 변경에 본격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안에 상한금액 편차가 200%이상인 108개 성분 2,754품목을 2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가편차 300%이상 1,543품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토록 해당 제약사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또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품목별 제조· 수입업소에 대해 원가계산서, 생산현황, 매출현황, 결산서 등의 자료를 일괄 확보, 상한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처방형태가 저가약에서 고가약으로 변화하는 곳에 대한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날 품목 등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가 산정기준이 애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협회, 심평원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유통의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보험급여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과 특별관리품목 등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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