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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간호 활성화 위해 수가현실화 필요
[ 2002년 03월 07일 03시 26분 ]
가정 방문간호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 발생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불하고, 수가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가정 방문간호사업의 확대 정착을 위한 장기발전 방안' 공동연구(연구원 박정호 황미나 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횟수를 월 8회에서 분기 24회로 적용융통성을 부여하고, 의료급여환자가 고난이도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 발생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불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국 15개 군지역 보건의료원에 대해 가정간호사업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도시 취약지역의 경우 공공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소를 보건소 부설로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참여 유인책으로는 기본방문료를 현행 1만9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급여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교통비 수가(6천원)도 보건소 예산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들은 중장기발전방안의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가정간호 주이용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네 의원중심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체계 내에서 비용절감의 질적인 가정간호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가정 방문간호사업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장기 발전방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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