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다른약사 고용해 약국 2곳 개설시 처벌
[ 2002년 03월 07일 03시 41분 ]
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이미 개설하고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또다시 개설할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심평원이 이와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통해 기존 개설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또다시 개설하는 것은 면대행위가 아니고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경우는 약사법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고용된 약사는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제19조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가 수개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돼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해당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설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국개설자가 개설된 약국 이외의 타업무(다른 약국)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종전 약사법)토록 한 것은 약국관리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무와 책임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한 이같은 제한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 하는 것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번 유권해석건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입장을 곧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