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가 9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환자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진찰료 가운데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할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환자로 간주하고, 완치여부와 치료 종결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의 재진기간을 9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위궤양, 위염,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 불명 관절염, 중이염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치료의 종결 개념을 해당상병 치료를 위한 내원 또는 투약 종결 시점으로 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