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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처방전 1매발행 미처벌시 장관 고발"
[ 2002년 03월 07일 10시 01분 ]
시민단체들이 처방전 2장 미교부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7일 "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 규칙 확정을 계속 미룬다면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태복 장관이 국민의 입장보다는 의료계 입장에만 끌려 다닌 역대 장관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복지부 스스로가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업시행후 처방전 2장 발행 등으로 획득도리 것으로 예상됐던 환자의 알권리 확보는 의료계 비협조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처방전 2장 발행 규정 이후에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도 자격정지와 과징금처분 규정에 의거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규칙을 즉시 확정하여 처방전 2장 미교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나아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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