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병원, 인력기준 위반하면 행정처분
[ 2002년 03월 08일 11시 47분 ]
내년부터 정신병원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암관리법과 생명윤리법, 줄기세포연구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

2002년도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6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내용은 정신병원이 환자대비 전문의 배치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생명윤리법도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의 비윤리적 발전을 예방하면서 연구 및 치료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암관리법을 제정해 암에 대한 연구와 예방, 홍보 등 암관리사업을 종합 추진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연구법을 제정, 생명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 활동의 금지 및 규제절차를 명시키로 해 생명윤리법 제정과 함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