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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처방대가성 상납 관례화 조짐
[ 2002년 03월 07일 12시 27분 ]
일부 약국들이 의원에 정기 상납이나 향응제공 등 처방발행에 대한 감사표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분업이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간단한 감사의 뜻을 전하던 관행이 도를 지나쳐 정기 상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이유는 의원 주변약국간의 처방전 접수 경쟁이 가열되면서 금품제공 수위를 높여가는 제살 깎이식 약국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

의원측에서도 많은 금품을 제공하는 약국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명절 즈음 상품권 정도를 주고 받는 정도였던 관계가 최근 신설 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로 매달 20~30만원 정도를 상납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 회식 겸해 주변 약사들과 의사들이 모이던 단순 친목 모임이 이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향응을 제공하는 장소로 돌변했다” 며 “약사 스스로 자신이 돈을 내겠다며 경쟁하는게 꼴불견”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일부 의원과 주변약국간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사회나 기타 제보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의 관계보다 주변약국간의 관계개선이 더 중요시 돼야할 상황에서 약사 스스로의 자신 직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국가의 약사들도 현재 도를 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자체정화활동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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