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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유명의원 부당청구 잇단 적발
[ 2002년 03월 08일 02시 53분 ]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내 대학병원과 유명 피부과의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의 보험증에 기록된 가족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약국이 적발되는 등 부당청구 기관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 K대병원은 자가투석하는 만성신부전증환자(복막투석)에 대해 조혈제 처방료와 주사료를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했다.

이 대학병원은 435건을 자가투석 환자가 내원해서 치료받은 것으로 처리, 1,209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는 이와 함께 서울 유명 L피부과 의원 등 3곳에서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에 야간 가산률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 총 972건 267만원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본부는 이에 따라 이달안에 만성신부전증환자(자가투석자)에 대한 부당청구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확인대상 기관 선정에 나섰다.

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환자의 보험증에 있는 가족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경남 B약국에 대해서도 230만원을 환수했다.

이 약국은 직계, 친인척 등 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을 대상으로 550건의 조제실적을 허위로 청구한 '가짜환자 만들기'의 전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 청주의 S가정의학과의원과 J약국은 부당·허위청구 혐의로 고발, 각각 진료비 2억960만원(9,798건)과 7,292만원(3,371건) 전액이 상계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결과는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진료내역 사실 확인결과 대부분 전산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달부터 급여조사팀을 신설,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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