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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난자 이용 인간배아복제 실험 논란 가중
[ 2002년 03월 09일 00시 07분 ]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이 소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를 이종간 교잡행위로 규정,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담은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또 "소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는 이종간 교잡행위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생명윤리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대다수 양심적 과학자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며, 오랜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이 8일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뒤 핵이 제거된 소의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간 핵치환' 방법을 통해 사람 유전형질을 99% 이상 가진 배반포기배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

박 박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배아복제 연구가 허용될 경우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이종간 핵치환 방법을 2년여 전부터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이번에 만들어진 배아가 이종간 교잡에 의한 개체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뒤섞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초 치료용 인간배아복제를 세계 최초로 허용한 영국에서도 소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실험만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입법만 남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이종간 교잡 및 배아복제 연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윤리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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