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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감염성폐기물업체 4,600곳 특별단속
[ 2002년 03월 11일 02시 20분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처리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11∼30일 3주간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4,600곳을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4만여곳중 시군구별 10%씩 선정, 감염성폐기물 배출 실태 및 수집운반, 중간처리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다.

환경부는 특히 배출업체의 경우 ▲병실, 처치실, 진료실, 병리실 등 감염성폐기물 발생장소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전용용기 적정 보관, 보관기간 준수,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여부 ▲전용 냉동시설, 보관창고에 온도계, 표지판 부착여부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폐기물 간이인계서 적정 기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단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집중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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