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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허위청구기관 실사권 부여 당연"
[ 2002년 03월 11일 12시 40분 ]
기획예산처가 보험자단체에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공단이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강조,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진료비지급 주체로서 그 원인행위의 정당성을 확인, 재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 보험공단이 실시한 경영진단에서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권고를 사실한 수용한 것이어서 실사권한의 폭에 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은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가짜환자 만들기 등의 일반분야에 대한 실사는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혀, 요양기관의 진료내역 정도만 확인하는 간이실사를 주장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그동안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업무를 통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내역 부풀리기 등 일반분야에 대해 법적인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형태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꾸준히 확인했다"며 보험자 단체로서 진료내역 확인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공단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한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액센추어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보험자 단체의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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