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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법정관리개시 결정이후 메디슨 향배
[ 2002년 03월 11일 13시 35분 ]
메디슨이 지난주 춘천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메디슨은 회생할 수 있는 1차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메디슨의 향후 전망은 장밋빛만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고 회사를 비롯 주주, 채권단이 합의를 거쳐 감내해야 고통도 예상외로 클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우선 다음달 20일까지 모든 채권과 담보, 주식 소유자들에서 신고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안을 마련한다.
자구계획안에는 전략제휴 및 M&A, 감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된다. 6월중순경 회사, 주주, 채권단이 참여하는 '1차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여기서 자구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추후 계속적인 3자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이 3자 합의 자구계획안을 받아들이면 메디슨은 '법정관리인가' 결정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메디슨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담보 제공은 물론 회사채 발행 등이 허용된다. 현재 메디슨은 거의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메디슨이 자구계획을 마련하면서 M&A나 전략제휴를 체결하면 법정관리 결정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메디슨은 "현재 총 11개사가 전략제휴 등의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국내사 7곳과 해외사 4곳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인사는 "국내사중에는 구조조정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곳도 있다"고 소개하며 "회사로서는 가장 적합한 자구계획안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슨은 부도 이후 의료계 및 공장이 있는 강원도, 동종 의료기기업계의 관심과 애정속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법정관리개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국내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주요인이 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외국 경쟁사의 '물먹이기 식' 마케팅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자평속에 그래도 버텼지만 부도 이후 초창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회사는 이로 인해 올해 목표로 했던 수출액을 예상보다 1/3정도 낮췄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 매출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슨의 초음파는 품질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지녔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조만간 다시 1등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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