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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약등 18개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 2002년 03월 12일 02시 0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제품 품질 부적합하거나 표시기재를 위반한 제약사 등 18개사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구주제약의 '구주구연산펜타닐주', '구주염산모르핀주'와 극동제약의 '극동염산모프핀주사', '스펜알주사(염산알펜타닐)', '극동구연산펜타닐주사' 등은 무균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허가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진제약의 '모리날정', 일양약품의 '실버틴연질캅셀', 크라운제약의 '비고톤연질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참제약의 '림포연질캅셀'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됐다.

금강제약의 '제리팍스연질캅셀', '아잔타연질캅셀', 신풍제약의 '바젠씨정', 영풍제약의 '유비톤연질캅셀', 삼아약품의 '스테노렉스에프연질캅셀', 크라운제약의 '비타벡정', 청계약품의 '악티밤정500㎎' 등은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표시하다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됐다.

이외에도 동인당제약, 반도우림제약, 알파제약, 동방제약, 영풍제약, 한국엘팜 등은 약사감시 위반으로 경고·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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